'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표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7-07-21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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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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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70)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70)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산악회원 37명에게 81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 쌀 45포를 나눠준 혐의(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고 주장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김 의원에 대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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