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출처/다음인물]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몰래카메라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성적 영상물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삭제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확대·재생산되기 쉬운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기록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포기록 삭제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천809건에 달한다.
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최근 심각해지는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데이트 폭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력·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편, 여가부는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