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경준 전 검사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15년 넥슨재팬 주식으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 측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 총 5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추상적 진술만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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