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前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7-07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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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점 등 고려해 법정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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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남식 전 부산시장 [출처/허남식 블로그]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방법원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형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고 현직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영복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전달받아 선거자금에 썼다고 진술한 허 전 시장 고교 동창 이 모 씨가 허 시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허 시장은 돈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인 이모(67) 통해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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