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김태희 / 기사승인 : 2017-07-03 16: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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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전 수석 6년·김소영 전 비서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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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늘(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6년, 김소영 전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서 남용된 직권은 국가 최고권력"이라며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생계형 보조금까지 무조건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 막는 데 앞장섰다"며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켰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비록 김 전 장관 등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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