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변호인 "국민의당에 단독 범행 말한 적 없다"

김태일 / 기사승인 : 2017-06-30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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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해 약 1~2분 정도 1회 통화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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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당 이유미 의원 [출처/MBN]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이유미 변호사는 이씨가 검찰조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는 국민의당 발표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유미씨 변호인인 차현일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자료를 통해 "이유미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이용주 의원과 27일 오후 7시 27분쯤 송강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 1~2분 정도 1회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씨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게 전부다. 이후 이용주 의원은 물론 국민의당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전화를 받거나 접촉을 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통화 당시 변호인 역시 26일 긴급 체포된 날 조사에 참여한 외, 27일 오전부터 28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는 참여하기 전이어서 이유미의 검찰 진술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며 "따라서 변호인도 모르는 사실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을 통해 이용주 의원이 검찰 진술 정보를 지득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안철수 전 대표 측근 송강 변호사와 같은 법률사무소에 속한 자신이 변호를 맡은 배경에 대해선 "26일 오후 1시경 송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유미씨 사건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이에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내용적으로도 지나치게 예민한 사건이라 사건을 수임하기 망설여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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