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씨 1심서 징역1년 선고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6-29 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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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폰 등 개통 유죄…범인도피교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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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난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도주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규선(57)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29일 범인도피교사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전통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4·여)와 최씨의 수행 경호팀장 이모씨(35)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스님 주모씨(49)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사건의 장본인으로 부하직원에게 차명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죄로 판단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도피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해 수사기관의 발견을 어렵게 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아이에너지 자금 196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과정에서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최씨에게 2차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그러나 최씨가 추가로 낸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씨는 정지 기간 만료일인 지난 4월6일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검찰은 같은 달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와 박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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