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前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유죄…집행유예 선고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7-06-29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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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치자금 받은 것이 명백해 처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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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관근 전 의원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영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장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징역 4개월과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명백해 처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좌진 2명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1억1970여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 도중 2011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보좌관에게 실제와 다르게 증언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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