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해등급 조작' 근로복지공단 직원·의사 등 11명 구속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7-06-22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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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원과 의사 2명 포함, 10여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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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검찰이 돈을 받고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의사,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돈을 받고 산업재해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근로복지공단 정모(38) 차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부터 2년간 브로커에게 6000여만원의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높게 판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됐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다. 장해등급은 총 1~14급으로 분류된다. 급수가 높을수록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이 많아진다.


한편, 검찰은 정씨와 함께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의사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장해등급 판정을 청탁한 전문 브로커 8명도 함께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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