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태원 SK 회장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2월16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40여분간 비공개로 단독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관련 추가 지원금 89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이 지목한 부정한 청탁은 최 회장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등이다. 그러나 이후 SK는 K스포츠재단이 아닌 최씨 소유의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고 최종적으로는 추가 지원이 무산됐다.
검찰은 단독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재판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김소영 전 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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