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은 총 4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청와대가 사전 공개한 것처럼 1건이 아니라 모두 4건이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송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1989년 위장전입 1건만을 공개했으나, 이 외에도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세 차례 더 위장전입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송 후보자는 1989년 3월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할 당시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 관사에 거주하면서 대전시 동구 윤운동에 위치한 부친의 집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 있다.
이는 대전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였다. 여기까지는 청와대와 송 후보자가 밝힌 위장전입 사실이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1991년 11월 당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이와 더불어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충무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김 의원실에 “1994년에는 대전의 한신아파트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형님 집인 대전시 용운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1997년에는 형님 소유의 용운동 집을 팔게 돼 인근 고조부 기념사당인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상습적 위법행위로 인해 송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고위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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