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전 경호관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자격없는 사람들을 관저로 들어오게 해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을 받았고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또 52대에 이르는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이 전 경호관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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