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은폐' 우병우 오후 2시 첫 법정 출석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7-06-16 1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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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무원 좌천시키라는 지시 받았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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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처음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공판을 연다.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첫 공판은 통상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을 한 다음 우 전 수석 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 절차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우 전 수석에게서 문체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당시 윤모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전보시키라고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이런 인사 조처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우 전 수석 측은 이런 인사 조처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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