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찰관의 음주감지 측정을 거부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면전에서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험을 요구했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종료한 지 약 2시간이 경과한 상태였고, 일행들과 40분 이상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4년 9월 대구 달서구 서남시장에서 홈런경품야구연습장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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