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설립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해 온 북경대 한국인 강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중국 국적인 지인에게 부탁해 만든 포털 사이트 아이디로 인터넷 블로그를 만든 뒤 이 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가 쓴 글은 '가짜 기부천사 이 회장은 아침저녁 한두 시간씩 전자 오르간을 치면서 일본군 군가 십여 곡을 부른다' 등 근거가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으로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 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배심원들은 그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동기와 의도, 시기, 게시글 내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남 의령 출신으로 1959년 삼영화학공업을 세워 기업활동을 시작한 이 회장은 2000년 사재 3,000억원을 출연해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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