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수사 의뢰까지

김태일 / 기사승인 : 2017-06-07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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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격려급 차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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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지검 차장검사)과 안태근(51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7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돈봉투 만찬 문제를 심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감찰반이 약 20일 동안 진행한 감찰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검찰 간부들이 지난 4월21일 가진 부적절한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은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돈봉투 만찬’의 봉투 속 돈은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돈을 격려급 차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그러면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면직 권고를 내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관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접수돼 있는 만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이첩하기로 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나머지 참석자들은 모두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감안해 각각 '경고'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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