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씨에게 업무방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그동안 "나는 모른다, 엄마가 알아서했 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청담고등학교 재직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 후 새벽 2시 20분 쯤 피곤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유라 씨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청사를 떠났다.
이번 정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 승마 지원금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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