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동원 전 새무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출처/MBC]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무상으로 동영상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60)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본부장에게 벌금 2백만 원과 추징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당시 4200만원 상당의 인터넷용 새누리당 홍보동영상 36편을 오씨에게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36편의 홍보동영상 가격을 4200만원으로 추산했지만, 동영상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이 출연한 점 등으로 볼 때 12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본부장은 지난해 3~4월 오씨로부터 TV 광고동영상 4편 등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동영상은 김무성 전 대표,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총선 출마자들이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의 '뛰어라 국회야' 시리즈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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