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 3명 살해' 법원, 공범 징역 30년 선고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6-02 1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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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경위가 계획적이고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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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잉지법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필리핀에서 한인 남녀 3명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인 중 한 명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원한관계, 치정, 우발적 격분 등으로 발생하는 통상의 살인과 달리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범행의 경위가 계획적이고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작년 10월 주범 박모씨와 공모해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성 A씨(52) 등 3명을 총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씨로부터 '사람 하나를 처리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으로 가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김 씨는 범행 후 박 씨와 함께 피해자 중 한 명이 현지 카지노에 투자한 7억여 원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주범인 박 씨는 현지 이민국으로부터 본국 송환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3개월여 만인 지난달 체포됐다. 필리핀 이민국은 현재 박 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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