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5·18 관련 사형 판결 논란 해명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5-29 1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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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에게도 집행유예형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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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논란을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군 판사로 근무할 당시 5·18 관련 판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또 군 판사로 근무할 때 ‘군인들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했고,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5·18 당시 광주 31사단 군 검찰관으로 복무하며 대검에 가슴이 찔려 숨진 여인의 시신을 검시했고, '중위 김이수'라고 서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군의 살상행위를 알린 마을 이장에게도 집행유예형 유죄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2012년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제가 광주사람으로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측은 “청문회 준비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반응이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는 다음 달 초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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