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두 번째 재판…최순실 없이 나홀로 법정에

김태희 / 기사승인 : 2017-05-25 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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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인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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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지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처음으로 진행된 가운데, 25일 오전 10시부터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지만 이번에는 혼자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관련 혐의의 재판 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공범인 최 씨는 앞서 관련 재판을 여러 차례 받아 사실상 해당 혐의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주부터 월요일과 화요일은 최 씨와 함께 뇌물 혐의를, 다른 날 중 최대 이틀은 다른 혐의를 다룰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할 수 없다"며 "공동정범 이론에 행위지배가 충분하다는 법리판단을 거쳐 기소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을 지시했고,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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