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연일 파격·대탕평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금로 인천지검장의 인선을 놓고선 잡음이 일고 있다.
이 신임 차관의 경우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천지검이 포스코건설 계열사의 배임 및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을 수사중이었던 지난 3월 포스코건설 계열사 대표이사 지명자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시사저널>의 4월 15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신임 차관은 지난 3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 내에 위치한 잭니클라우스CC에서 포스코건설 계열사인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GIK) 대표이사로 지명된 노모 전 포스코건설 상무와 골프를 쳤다고 한다.
당시 인천지검은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변조, 변조사사문서 행사, 손괴, 업무방해, 사기, 공갈미수, 횡령, 배임 등 10여개 달하는 쌍방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즉, 인천지검 수장이 인천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과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것이다. 당연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골프회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신임 차관은 당시 시사저널에 “n분의 1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노 전 상무가 법사랑위원회 회장단이었기 때문에 골프를 친 것이지 그가 포스코건설과 연관된 사람인지 몰랐고,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 것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이 신임 차관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고, 공직기강이나 김영란법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이 신임 차관이 자기 돈 내고 골프를 쳤기 때문에 감찰까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신임 차관이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쳤다고 해도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됐어야 했고,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까지 받을 만한 사안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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