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진제공=다음]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 신임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인물로 주목받은 바 있다.
1953년 전라북도 고창 출생인 김 신임소장은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9기로 수료했다. 1982년부터는 판사로 재직헀고,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김 신임소장은 판사로 재직할 당시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과 검찰 등이 관련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에는 이례적인 국가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을 모은 인물이다.
2012년 9월 당시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 신임 소장은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도 종종 소수의견을 내며 자신의 소신을 지켜왔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교원노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률조항 심판 당시에도 위헌 의견을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김 신임소장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자 그 뒤를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헌재의 수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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