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뒷돈' 혐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등 구속기소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5-12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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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3억 6,000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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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공공기관 건축자재 납품, 시공 사업 등 관급공사 수주 특혜를 대가로 뒷돈 거래를 한 혐의로 김복만(70) 울산시교육감과 청주시청 공무원들 및 전관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주를 도운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을 구속기소 하고, 김 교육감의 아내 69살 서 모 씨와 사촌 동생 53살 김 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54살 권 모 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49살 김 모 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4년 A씨가 연루된 다른 학교시설 공사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A씨 가족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울산교육감 선거 직후 학교시설 공사 수의계약 수주 청탁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울산지검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추가로 비리가 확인된 브로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면서 울산교육청은 그동안 직무대리 였던 류혜숙 부교육감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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