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징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사 최 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학교 측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
최 씨는 교직원 친목회비를 횡령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학교 측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최 씨의 징계에 대한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현재 최 씨의 교사 신분은 인정된다며, 발급 거부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