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항소심서 감형…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4-20 1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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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했다.


가해 남성들은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07년 대전시에서 당시 20세였던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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