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세청, 대림산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이 부회장은 벌금형 연이은 악재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4-08 1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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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1국, 지난달 24일부터 대림산업 본사에 요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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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해욱 부회장(左), 대림산업 사옥(右)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최근 대림산업의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연이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지난 7일 확인되면서 관련 업계는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해욱 부회장은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기소 후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판사:박재순)에서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사업주로서의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괘씸죄에 오른 것으로 이유있는 조사로 비춰 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가 알려진 지난 7일 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수성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본사에 요원들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의 연이은 악재는 지난3월도 이어졌다. 서울의 강남구 대치구 마을 3지구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이학승)에서 대림산업은 조합으로 부터 시공권 박탈의 수모와 함께 퇴출 되기도 했다.


당시 조합측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수주 현장에서 계약불성실로 인한 시공권을 박탈 사유를 보면 경쟁사 비방 등 합동설명회 규정 위반등으로 조합측은‘반칙 회사’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토목, 건축, 플랜트 드으 종합건설업으로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사업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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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림산업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해 5월에도 대림산업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과 계열사 대림C&S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세청의 대림산업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을 상대로 통상 5년마다 진행되는 정기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7일자로 국세청이 국세행정개혁 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 7천 건보다 줄이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에 있는 대림산업의 이번 세무조사는 관련 업계에도 관심 거리다.


일각에서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은 ‘슈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 부회장으로 인해 예상보다 일찍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 3월 전직 운전기사들의 폭로로 이해욱 부회장의 갑질논란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운전기사들은 이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하는 등 비상식적인 지시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기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부회장을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법원은 지난 6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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