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은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최근 사법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김 총장이 최근 들어 공개석상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직접 언급한 것은 향후 이를 둘러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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