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도 무죄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2-10 1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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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이 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0일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지급하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보전해줘 차액만큼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이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사장뿐 아니라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해외부실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해 5,000억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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