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2-02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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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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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한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직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표 의원은 당시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데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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