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 선거 연령 18세로 당내 합의"

김태희 / 기사승인 : 2017-01-04 1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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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13개 안건 논의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일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당내 합의를 봤다.

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추진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구 의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 야4당 공조로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보수신당은 전날 밤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 △선거연령 하향 조정 △결선 투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인세 인상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제 △감사분리 선임제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 13개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이 의장은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표시했다"면서 "이 이슈가 굉장히 복잡하고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다. 추후 심도있는 공청회를 통해 여러 검찰 개혁 이슈를 논의하고 그 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선임 등과 전부 연계해서 토론을 한 후에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는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이 의장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시의적으로 적절치 않는 부분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면서도 "다만 몇몇 의원들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이는 정치적 문제인 것 같다. 노사 문제도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 이 의장은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 사항인지 아닌지가 관심 사안"이라면서 "1987년 대선때도 야권에서는 헌법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쪽이었고 여당은 이에 반대하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 보면 이것이 헌법 개정사항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법으로 해서는 간단치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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