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박 대통령이 2005년 김정일에 편지 보낸 경위 확인중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12-19 1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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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이던 지난 2005년 7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유럽코리아재단 관련 서신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 받았으면 간첩죄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일부 인사들이 이적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통일부는 어떤 입장인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북측에 편지를 보낼 때 접촉 승인이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그것은 교류협력법상 맞는 얘기"라며 "건건이 하는 경우도 있고, 포괄적인 승인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 받았던 편지가 통일 당국의 허락없이 이뤄졌으면 이적행위이며,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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