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서 수령, 고의 거부 못해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12-07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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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국정조사 강제구인 권한 부여하는 '우병우법' 발의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국정조사·감사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고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국정조사의 경우는 강제구인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우병우 법’을 7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와 같이 법을 악용하여 주소·거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법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고 처벌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한 증인 및 직계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출석요구서는 발송한 때에 송달(발신주의)된 것으로 하도록 정했다.

또한 시급성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벌금은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의 경우는 국정조사 사안의 중대성,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조사요구서 제출과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강제구인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이고,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법조항의 모호성을 악용하여 고의로 출석을 기피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심각한 헌법정신 훼손”이라며 “특히 국정조사의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강제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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