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ㆍ野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일부, 정부 부담키로

최여정 / 기사승인 : 2016-12-02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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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않기로…소득세, 과표 5억 초과 구간 신설·세율 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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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는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정세균 의장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였던 누리과정 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 3당이 협의에 이른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완벽하게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진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며 "누리과정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되고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정 의장은 "3당 체제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3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를 이른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우리 국회가 의회주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 합의를 이르는 좋은 전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또 "정부가 (여야의 협의안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며 '합의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합의"라고 답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가)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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