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부정축재 재산 환수 '최순실 특별법' 발의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11-29 1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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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국민의당이 최순실 일가의 부정 축적 재산을 환수할 근거가 되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패키지를 확정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으며, 국민이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채 의원은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을 '아는 동생'에게 넘겨준 박 대통령, 그렇게 넘겨받은 권한을 개인의 재테크 수단처럼 활용한 최순실 일가, 그리고 차은택·안종범·우병우 등 부역자들에게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건 당연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 씨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을 확인해 환수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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