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공식 서명…野3당 강력반발

우태섭 / 기사승인 : 2016-11-23 1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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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하의 군사비밀 직접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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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민구 국방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한일 양측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23일 공식 서명했다.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후 상대국에 통보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이 된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번 협정 체결로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과 해상초계기 등의 대북 수집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야 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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