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당(광주·북구甲) 김경진 의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대통령, 최순실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
최순실 직권남용죄 적용은 형량 낮추고, 대통령 뇌물죄 배제 의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대를 이은 국정농단 파문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 국민의당(광주·북구甲) 김경진 의원은 3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에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의 높은 형량을 피해, 형량을 적게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이고, 또 대통령을 뇌물죄의 피의자 입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껍질만 쓴 것이지 사실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손아귀에 있었다”면서 “그렇다면 재단에서 돈을 출연 받은 것은 대통령과 최순실 본인이 직접 출연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고, 수뢰액이 1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죄 가중처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기업에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될 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예를 제시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2002년 본인이 다니던 절에 시줏돈 10억원을 내도록 SK그룹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이남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된 예를 들며 “최소한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한다.
뇌물로 받은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금전 출연 당시 기업들은 총수 사면복권 문제,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 정책적 이해관계 등 여러 요망사항이 있었을 것이며, 관련이 없는 기업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은 아직도 분노한 민심을 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봐주기 수사, 각본에 따른 수사는 결국 검찰의 존재가치를 부정당하게 될 것이다”면서 “검찰의 각성과 철저한 수사, 법 적용”을 촉구했다.
[성명서]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하여,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특가법(뇌물)죄를 적용하라!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최씨는 아무런 공직이 없었지만 범행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고 검찰은 본다.
하지만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법 제130조는 ‘제3자 뇌물제공’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뇌물로 받은 금액의 액수가 1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뇌물을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공무원이 돈으로 매수되어서는 안된다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기업에서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될 때 바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기업이 단순히 잘 봐달라며 돈을 줬더라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누리는 지위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대가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이 판례로 포괄적 뇌물죄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도 금품 수수 그 자체로서 바로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었다.
또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 이러한 청탁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
형법 제130조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형법 제129조 뇌물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하므로,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면 그것이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되었고 또 불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뇌물임을 면할 수 없다.
참고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사안에서, 그 부탁한 직무가 피고인의 재량권한 내에 속하더라도 형법 제130조에 정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위 시주는 기업결합심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3자뇌물수수의 죄책을 인정한바 있다”
금전 출연당시 기업들은 행정부에 여러 요망사항이 있었을 것이다. 총수 사면복권 문제, 공정위 조사, 심사, 부의 구체적인 정책적인 이해관계, 세무조사 등 여러 정책적 행정수사, 수사 등 여러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을 터이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경우,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직접 관련 인사들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관련자들의 증언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미르와 K스포츠의 경우 사실은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외피, 껍질만 쓴 것이지, 기실 대통령과 최순실의 손아귀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 재단에서 돈을 출연 받은 것은 대통령과 최순실 본인이 직접 출연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법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형법 129조의 뇌물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나아가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시주사건에 비추어 보아도 최소한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안종범, 최순실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1) 특가법 뇌물죄의 높은 형량을 피해서, 형량을 적게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2) 대통령을 뇌물죄의 피의자 입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검찰은 평범한 시민이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하는 분노의 민심을 아직도 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각본에 따른 수사는, 결국 장기적으로 국민에 의해 검찰조직의 존재가치를 부정당하게 될 것이다. 검찰의 각성과 철저한 수사, 법적용을 촉구한다.
2016. 11. 03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