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추미애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이것은 최순실 사건과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제1야당의 대표까지 기소하는 것을 보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2013년 12월 6일 당시 법원 행정서장과 면담에서 제 지역구의 동부 지방법원 존치 요청에 공감을 표시해줬고 그 방향으로 일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검찰은 20대 총선에서 지역발전 공약을 설명하는 데서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며 이것이야말로 허위 조작 기소이고,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 땅에 떨어진 검찰개혁이 국정 제1과제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며 "저는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 그러나 법을 빙자해 정권비리를 감추려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 정의를 바로세우고,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제1야당의 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4선급 중진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검찰과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13일)은 4·13 총선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다. 현재 총선 사범으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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