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최여정 / 기사승인 : 2016-08-30 1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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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해야할 상당성 인정 어려워"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인천시내 학교 이전 및 재배치 관련 뒷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인천지법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 자료의 내용과 수집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 후 이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저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와 당혹스럽다"며 "인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3억원의 뇌물에 대해 이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인천 소재 문성학원(문일여고, 한국문화컨텐츠고) 신축 이전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해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시 교육청 부이사관 A(58)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성학원 신축 이전 사업 추진 사업자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지난달 검찰은 인천시교육청과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시교육청 부이사관 A(58)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우려됐던 교육감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무상급식, 인천형 혁신학교 등 대부분 공약사업도 차질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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