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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꿀벌 집단폐사 피해 [제공/연합뉴스] |
최근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꿀벌 질병 방역과 상시 예찰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꿀벌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은 최근 월동봉군 폐사, 꿀벌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생태계 수분 서비스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이번 양봉산업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7일 국회에서 열린‘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 따른 대책 추진의 일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꿀벌 질병에 특화된 의무나 협업 구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역량과 진단 기준 또한 지역별로 상이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법률에‘꿀벌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꿀벌 사육농가에 상시 예찰 및 의심 사례 발생때 지체없는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검사기관을 업무 수행 주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업 근거를 뒀다.
특히 기존 법에 미비했던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농가가 질병을 은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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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제공/송옥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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