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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년간에 걸쳐 치밀하게 철스크랩(고철) 담합을 벌인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7개 회사의 CI [출처/각사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0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고발 여부는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강사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간 철근을 포함해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했던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 2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사 구매팀장들이 모이거나 실무자들이 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함을 진행했던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이들 7개 제강사들은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모임 예약 때 가명을 쓰고,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현금을 갹출하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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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과징금뿐 아니라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그리고 최고경영자와 구매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법 교육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번 제강사들의 담합 행위와 관련해 김정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들이 기존의 관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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