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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오피스. [출처=연합뉴스] |
이제 카카오족들이라면 손안에서 증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초대형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400억원 안팎의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가 인수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로 2008년 설립됐다.
카카오페이의 중장기 사업투자 계획에 따라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고 9개월여 만에 금융위는 2월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최종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통해 금융사업을 전개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아 왔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한 후 결제, 송금, 청구서, 인증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했는데 시장 진입이 순조로웠다. 카카오톡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별도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하는 투트랙 전략을 쓴 것이 주효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잇따랐다.
그리고 2016년 6월 누적가입자 1000만명 돌파, 2017년 2월 앤트파이낸셜서비스그룹으로부터 2억달러 투자 유치, 2017년 4월 독립법인으로 새로 출범이라는 고속 성장을 보여온 카카오페이가 이제 금융의 한복판 증권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연간거래액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반기 거래액만 22조원에 올랐다. 물론 도중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그가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서 심사가 재개됐고 이번에 통과의례만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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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출처=연합뉴스] |
고객의 힘, 카뱅과 함께 무한질주 예상
카카오는 청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실버 계층들까지 가세하면서 전국민의 인기 SNS 창구가 되었다. 그 힘이 받쳐주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어디까지 성장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1분기 첫 흑자전환 이후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독주를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말 기준 수신 20조3936억원, 여신 12조4376억원, 고객수 1106만명을 확보하며 금융권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올라선 만큼 올 들어 카카오페이와의 금융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진입이 쉽지 않았던 금융계가 IT 기술을 만나 새로운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카카오페이의 증권계 참여는 시기가 문제였지 당연하고도 예상된 일이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 진입장벽이 높았던 부분을 IT기술로 해결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시너지를 낼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라고 말해 또 다른 비즈니스 설계를 예상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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