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관리감독 강화...지난해 가산세만 '314억원'

이준섭 / 기사승인 : 2020-08-19 1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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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의무 위반시 가산세 적용 대상... 꼼꼼히 살피는 듯

주요 위법 사례 공개…재산 방치 및 자금 유용 등 다수 포착

▲출처=국세청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올 상반기 중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기부금 유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왔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2019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각종 의무사항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에 대해 부과한 가산세액이 314억원으로 드러났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인용하면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부과된 가산세는 2019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연도별 부과 액수를 살펴보면 20167억원, 201785억원으로 점점 늘었고 2018년이 3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금 방치·유용 등 대표사례 공개인맥혜택 제공 사례도 많아

 

작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공익법인 수는 39897개였다. 2015201834000개 안팎에서 지난해 약 5000개가 늘은 것이다.

 

자료와 함께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공익법인의 편법 상속·증여 및 탈루 위법사례 유형' 자료를 참고했을 때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어긴 위법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드러났다.

 

법인을 통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임야 등)를 출연받고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야 등으로 방치한 경우가 사례로 꼽혔는데, 이 경우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지 않아 위반 사례가 되었다.

 

일부 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설립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 매각자금을 설립자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특히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한편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이때 특정 대상에만 수혜를 주는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법인 채용시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경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법인이 계열회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등 직·간접 경비를 부당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동일 주식 보유비율 한도(5%)를 초과한 경우도 주요 위법 사례 유형으로 꼽혔다.

 

국내 세무 업계 관련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의 등장 이후 점차 법인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세·세금 관련 문제들을 법인을 통해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례들에 대해 섣불리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발생하는 깜깜이위반 사례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 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회계 전문가들은 특히 선의로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다수의 법인체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꼼꼼히 살피고 옥석을 가려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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