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 '실거주 의무' 1년 연장…내년 12월 31일까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08: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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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18일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갱신계약 기간까지 포함해 최장 3년 3개월 입주 유예, 무주택자 요건 등은 유지
▲ 사진=서울시내 아파트 [제공/연합뉴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유예 인정 기간도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된다.

이번 추가 연장은 지난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여당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매도인들이 실거주 유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실거주 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조치와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까지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갱신계약 기간까지 포함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연장 [제공/연합뉴스]

갱신계약을 활용해 현재 거주 중인 집에 계속 머물려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갱신계약은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기준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하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최장 2년) 유예되어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나 재건축·재개발 구역 등 규제로 인해 즉시 거래나 매도가 제한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이 고려됐다.

의무 임대 기간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매도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이 미뤄질 경우,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토허구역이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다만 투기적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지난 5월 발표된 조치와 동일하게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또한 주택 취득 후 입주 시점부터는 예외 없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철저히 유지해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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