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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산업부는 문신학 차관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캐나다·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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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에서 정유업계 관계자들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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