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의지 표명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09:14:32
  • -
  • +
  • 인쇄
-최고 가격을 어느 단계에서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 사진=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산업부는 문신학 차관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캐나다·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 사진=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에서 정유업계 관계자들 [제공/연합뉴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법전 속에만 존재했던 이 제도를 정부가 다시 꺼내 든 배경에는 최근의 가파른 국내 유가 상승세가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은 ℓ당 2천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49.0원, 경유 가격은 1천971.4원으로 집계됐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1%, 경유는 그보다 훨씬 높은 18%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기름값 상승은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화물차와 물류 운송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물류비 상승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통해 가격 상승 심리를 억제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과도한 폭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업부는 최고 가격을 어느 단계에서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