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CEPA 원칙적 타결…핵심광물·K소비재 '쌍끌이' 경제협력 시동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0 0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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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중 정상회담서 CEPA 원칙적 타결 선언
-구리·희토류 수입관세 즉시 철폐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화장품·라면 등 관세 철폐, '한·몽 비즈니스 포럼'서 21건 MOU 체결
▲ 사진=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 [제공/연합뉴스]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이뤄내며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몽골의 풍부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화장품과 라면 등 'K-소비재'의 몽골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CEPA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가 남았으나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다.

이번 협정의 최대 성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유통·산업 협력 강화다.

우선, 몽골산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에 부과하던 2~5%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에너지·광물 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함으로써, 지난해 개소한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와 연계한 핵심 원자재 확보가 경제적, 제도적으로 한층 용이해졌다.

K-소비재의 수출길도 대폭 넓어졌다.

현재 몽골 내 한국 편의점과 마트의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화장품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라면과 조미김은 5년 내 무관세가 적용된다.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품목은 물론 자동차 부품, 의약품 관세도 단기 철폐된다.

상품 시장개방 수준은 양국 모두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 90% 이상(한국 품목 수 96.3%·수입액 94.5%, 몽골 품목 수 94.4%·수입액 90.9%)으로 합의했다.

이번 CEPA는 몽골이 2016년 일본(EPA)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 사진=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차강후 이데르바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 [제공/연합뉴스]

양국은 2023년 12월 협상 개시 이후 시장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약 1년 7개월간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정상회담 직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의 릴레이 담판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협정 타결과 함께 양국 간 다방면의 실질적 경제 교류도 이어졌다.

산업부는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유통물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장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울란바타르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물·에너지, 소비재·유통 분야 등에서 총 21건의 MOU가 쏟아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몽골국립지질조사소와 광물 연구 교류를 확대하고, 남양유업이 100억 원 규모의 대(對)몽골 K-푸드 수출에 협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행사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약 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성과도 창출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통·소비재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 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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