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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력 도매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제공/연합뉴스] |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다만 SMP 상한제는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1년 뒤에는 상한제가 일몰될 예정이다.
SMP상한제 시행이 공식화되면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민간 발전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숙 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사업자들의 참여 의사와 그에 따른 소송 비용 납부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등하면서 적자가 불어날 위기에 처한 한전은 SMP 상한제의 시행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전은 월 5천억∼7천억원 정도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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