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의원실 4명 '조직적 돈세탁' 정황 포착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12-13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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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가 청탁 명복으로 받은 수억원이 이 의원 보좌진 4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받은 돈을 이 의원의 보좌진들이 조직적으로 돈세탁했다는 점에서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박 보좌관에게 건너간 뭉칫돈이 이 의원의 비서관 1명과 비서 3명의 계좌를 거쳐 박 보좌관의 계좌로 다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박 보좌관은 회사 구명 청탁과 함께 이 회장에게서 미화 9만달러를 포함한 현금 6억원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받은 수억원의 뭉칫돈이 동료 보좌진들의 계좌를 거치면서 잘개 쪼개진 사실을 확인했다. 보좌진들이 박 보좌관에게서 현금을 받은 뒤 500만~1000만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다시 박 보좌관에게 송금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불법적으로 받은 로비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상득 의원 보좌진들의 계좌를 동원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 의원의 보좌진들이 박 보좌관의 '범죄수익'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 보좌진들이 '민원 담당'인 박 보좌관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500만~1000만원씩 '소액'으로 쪼개 송금한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금액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전산으로 보고 받는 '고액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의식해 치밀한 '돈세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보좌관을 체포했던 지난 8일 이 의원실의 여비서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상득 의원은 그 직후인 11일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나머지 2명의 보좌진도 이번주 안에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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