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한서희기자] 요즘 인형뽑기 게임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동네 뿐만 아니라 대학가나 젊은이들의 거리엔 인형뽑기방 골목이 조성됐을 정도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인형뽑기방이 늘어나면서 뽑은 인형을 온라인 장터에서 팔아 게임비를 충당하는가 하면 몇 만 원씩 한자리에서 탕진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인형뽑기 게임기가 중독성이 강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성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업소는 인형대신 피규어나 드론 등 비싼 경품을 걸어놓고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인형뽑기방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를 임의로 개·변조해 인형을 집어 올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불법이라는 점이다.
인형뽑기 기계는 업주가 인형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의 힘을 조작해 10번이나 20번 등에 한번정도만 힘의 강도를 조절해 뽑을 수 있는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어 이를 모르는 고객들은 돈만 날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뽑은 인형뽑기에 대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기계를 조작한 주인들이 나쁘다는 입장과 인형뽑기방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인형뽑기도 성인용 게임장이 도박에 가까워지고 있다.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탈선을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초래될 수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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