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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연구소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 [제공/서영교 의원실]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연구소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녹음과 공개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과거 노회찬 국회의원이 ‘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최근 수술실 대리 수술 의혹 등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가 도리어 실형을 선고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태완이법, 구하라법 등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왔으나, 여전히 통비법의 장벽에 막혀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또 “현재 통비법은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을 일괄 금지하며, 위반 시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권력 기관의 불법이나 의료 현장의 부당 거래를 공개하는 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들은 현행 통비법의 징역형 일변도 처벌 규정과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를 강력 비판했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최근 대리 수술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익 목적으로 공개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판결이 있었다”며, “전신마취 환자나 치매 노인처럼 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할 자유’만 절대적 가치로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주한 통비법 개정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는 “1990년대 국가 공권력의 감청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2026년 현재 개인의 정당한 자구책까지 징역형으로 묶어두고 있다”면서 ▲벌금형 선택 규정 도입 ▲공익 목적 시 위법성 조각 조항 신설을 핵심 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박기태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도 “재벌의 부정을 알린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부정행위 당사자는 처벌을 피하는 역설을 끝내야 한다”며 용기 있는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에도 실제 녹화율이 4%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반드시 녹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마취 상태에서의 대리 수술 등 의료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통비법 개정과 의료법 개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제2, 제3의 노회찬 의원을 방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 아래 침해받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채용현 한국조인협회 회장, 이주한 통비법 개정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박기태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이 토론회는 '서영교TV', '안진걸TV', '서울의 소리'의 생중계로 진행돼 통비법 개정에 대한 뜨거워진 여론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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